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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1.17 2018가합22219
청구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내용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로서 피고가 한 울산지방법원 2018타채3525 주식압류명령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한다. 가.

원고는 2017. 5. 중순경 피고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한 후, 2017. 6. 16. 피고에게 위 3억 원을 2017. 7. 31.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증서 2017년 제1023호로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나. 또한 원고는 2017. 5. 26. 피고에게 위 차용금 채무의 담보 목적으로 원고 소유의 주식회사 D 발행 주식 60,000주를 6억 원에서 양도하면서, 주식양도대금 중 3억 원은 위 차용금으로 대체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위 주식매매대금 중 나머지 3억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울산지방법원 2018타채3525호로 원고 소유의 주식압류 명령을 신청하여 압류명령 결정이 내려졌는데, 피고가 나머지 주식매매대금도 지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원고 소유의 주식을 압류하는 행위는 부당하므로 압류명령 결정의 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청구이의의 소는 집행권원 자체의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것이므로, 이미 집행된 개개의 집행행위의 불허를 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대법원 1971. 12. 28. 선고 71다100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집행권원인 이 사건 공정증서 자체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집행행위에 해당하는 주식압류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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