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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3.12.04 2013나3897
해고무효확인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①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행의 ‘2012. 4. 10.’을 ‘2010. 5. 10.’로, 제4면 제10행의 ‘2011. 5. 25.’을 2012. 5. 25.‘로 각 고치고, ②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제3.나.

1)항 전부(제8면 제1행 ~ 제10면 제7행)를 아래 제2항으로 바꾸며, ③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제3.다.1)마)항 전부(제16면 제17행 ~ 제17면 제3행)를 아래 제3항으로 바꾸고, ④ 제1심 판결문 제22면 제17행 ~ 20행의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 ~ 앞서 본 바와 같다‘까지를 아래 제4항으로 바꾸며, ⑤ 제1심 판결문의 별지(제34면 이하 ’이 사건 관련 규정‘)를 별첨 ’이 사건 관련 규정‘으로 바꾸고, ⑥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로서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 및 해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는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43 ~ 4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를 배척하며, ⑦ 아래 제5항의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제3.나.1)항 전부를 바꾸는 부분 『1) 원고와 같은 일반직원의 징계의결 요구에 이사회 의결이 필요한지 여부 피고 정관 제83조 제1항에 의하면, 일반직원의 징계에 관하여 사립학교 교원에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일반직원의 복무와 징계에 관하여 사립학교 교원과 완전히 동일한 규정을 적용한다는 것이 아니라, 정관 규정에 달리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면 그에 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에 적용되는 규정을 준용한다는 취지임이 명백하다.

그런데 피고 정관 규정에 의하면, 학교의 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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