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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4. 23. 선고 84다카2123 판결
[손해배상][집33(1)민,190;공1985.6.15.(754),784]
판시사항

행방불명이 되어 생환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생명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한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불법행위는 타인의 생명·신체·자유·명예·재산등을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함으로써 성립하고 이 중 생명을 해하는 경우는 그 사망사실이 확정적으로 밝혀져야 하며 다만 행방불명이 되어 생환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으로써는 생명을 해하였다고는 하지 못한다.

원고, 피상고인

김소순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응한

피고, 상고인

한일유운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병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회사 소유의 기선쌘드캐리 1호가 1983.4.2. 10:05경 충청남도 보령군 대천앞 바다의 호도로부터 500미터 녹도로부터 700미터 떨어진 북위 36도 18분 23초 동경126도 16분 38초 지점에서 침몰하여 위 선박에 타고있던 조기장 소외 주 성춘을 비롯한 선원 8명이 행방불명되어 생환하지 못한 사실을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사실로 확정하고 다시 갑 제2호증, 갑 제5호증,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증인 이 완섭의 증언, 제1심의 해난심판기록 검증결과 및 변론의 취지를 종합하여 위 선박의 침몰사고는 위 선박의 운항에 관하여 책임이 있는 선장 소외 1의 악천후를 무릅쓴 무리한 항해, 폐쇄장치가 없는 창구의 폐쇄조치를 취하지 않은 잘못, 부적절한 적하 등의 과실로 발생하였고 위 주 성춘은 이 사고로 행방불명되어 생환하지 못하고 그 무렵 사망한 사실을 인정하고 소외 1의 사용자인 피고는 위 주 성춘이 위 사고로 사망함으로 인하여 위 망인과 그의 부모, 처 및 자녀들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한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불법행위는 타인의 생명, 신체, 자유, 명예, 재산 등을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함으로써 성립하고 이중 생명을 해하는 경우는 그 사망사실이 확정적으로 밝혀져야 하며 다만 행방불명되어 생환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으로서는 생명을 해하였다고는 하지 못한다 고 하겠다.

일건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그 사실인정의 자료로 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위 주 성춘은 위 쌘드캐리 1호의 침몰사고로 원심판시 해역에서 행방불명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어떠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그의 사망사실을 인정할 수가 없다.

원심이 위 주 성춘이 행방불명되어 생환하지 못한 사실을 다툼이 없는 사실로 확정하면서 그 거시증거들에 의하여 동 소외인이 위 침몰사고로 행방불명되어 생환하지 못하고 그 무렵 사망하였다고 인정한 것은 불법행위의 법리를 오해하여 채증법칙을 위반하였거나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실을 인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유모순의 잘못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점을 비의하는 상고논지는 그 이유가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나머지 상고논지에 대한 필요없이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유지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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