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D의 건설을 위한 수용조치로 인하여 거주지를 상실한 주민들의 생계대책을 위하여, 인천광역시장은 2001. 12.경 인천 중구 E 대 12,229.2㎡(이하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
)를 당시 주민 370여명에게 특별공급하였던바, 이로써 당시 주민 370여명은 이 사건 대지를 12229.2분의 33 지분씩 공유하게 되었다. 이 사건 대지의 공유자들은 2003. 10.경 이 사건 대지 지상에 상가 및 오피스텔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을 추진하기 위하여 F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
)이라는 비법인사단을 설립하였다. 2) 피고와 피고의 배우자인 G(이하 피고와 G을 합하여 ‘피고 등’이라고 한다)은 2005. 7. 8. 위와 같은 경위로 이 사건 대지 중 12229.2분의 33 지분을 소유하게 된 H으로부터 위 지분을 매수한 후, 2005. 7. 26. 각 12229.2분의 16.5 지분(이하 피고 등의 지분을 합하여 ‘이 사건 대지 지분’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 사건 대지의 공유자이고, 원고는 2009. 7.경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의 시행사로 선정된 부동산개발회사이다.
나. 이 사건 대지지분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2011. 6. 28. 피고 등으로부터 이 사건 대지 지분을 매매대금 190,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제1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가, 2011. 8. 31. 위 계약을 해제하였다. 2) 이 사건 사업의 신탁사였던 I 주식회사는 2011. 7. 6. 피고 등을 상대로 공유물분할청구의 소(인천지방법원 2011가단63986호)를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원고가 조정에 참가하여 2013. 2. 14. I 주식회사, 원고, 피고 등과 사이에, 'I 주식회사가 피고 등으로부터 이 사건 대지지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