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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4.11.18 2013가단1206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82. 12. 27. 망 G과의 사이에, 망 G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대금 1,62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망 G에게 계약 당일 계약금 1,000,000원을, 1983. 2. 1. 나머지 대금 62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따라서 망 G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상속지분표에 기재된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주위적으로, 망 G은 원고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주장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원고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고, 원고가 제출한 갑 제3호증(매매계약서사본)과 갑 제4호증(잔금영수증사본)은 원본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아니하며, 원고가 사후적으로 만든 위조 서류이다.

(2) 예비적으로, 원고와 망 G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매매대금이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계약일인 1982. 12. 27.로부터 이미 10년이 경과함으로써 시효로 소멸하였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문서의 제출은 원본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고 원본이 아니고 단순히 사본만에 의한 증거의 제출은 정확성의 보증이 없어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므로, 원본의 존재 및 원본의 성립의 진정에 관하여 다툼이 있고 사본을 원본의 대용으로 하는 것에 대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본으로써 원본을 대신할 수 없으며, 반면에 사본을 원본으로서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이 독립한 서증이 되는 것이나 그 대신 이에 의하여 원본이 제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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