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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15 2018고단2339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관광객이고, 피해자 B(75세)는 서귀포시 C에 있는 D 주차장 관리인이다.

피고인은 2017. 3. 1. 13:50경 위 D 주차장에서 피해자와 차량 주차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면서 피해자의 다리를 거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전자간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뿐만 아니라 E, F은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배를 향해 머리를 들이밀다가 피고인이 피하자 스스로 고꾸라지면서 다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E, F은 비록 피고인의 일행이기는 하나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고의로 침을 뱉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피고인의 주장과는 달리 피해자가 일부러 침을 뱉은 것은 아닌 것 같다고 진술하는 등 비교적 중립적인 입장에서 진술하고 있는 점, G는 피해자가 거의 다 넘어지고 있는 상황을 목격하였을 뿐 넘어지기 직전의 상황을 목격하지는 못하였고, 다만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뿌리쳐 피해자가 넘어지는 것 같았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머리를 들이밀고 있는 피해자를 피하자 피해자가 넘어지는 모습을 피고인이 피해자를 뿌리치는 것으로 오인할 여지가 있는 점, 피해자를 진료한 담당의는 피해자에게 골다공증 소견이 관찰되고 있어 피해자가 스스로 넘어지는 과정에서 이 사건 골절과 같은 형태의 골절이 발생하는 것도 가능한 상태라고 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몸에 전혀 손을 댄 적이 없고, 피고인을 향해 머리를 들이민 적도 없으며, 피고인 역시 피해자를 밀친 사실이 없고 바로 멱살을 잡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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