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02.03 2016노4121
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였다는 피해자들의 진술내용이 일관되고 H, G 등의 진술에 의하더라

고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① F과 C가 시가 100 내지 200만원 상당의 수령이 28년이 된 동백나무를 그 외 다른 나무 200 주를 포함하여 100만원에 매수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 인은 위 동백나무를 매도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이 사건이 발생한 점, ② 증인 F은 자신이 피고인의 멱살을 먼저 잡았고, 실랑이를 벌이던 중 피고인이 머리로 자신을 세게 들이받지는 않았고, 가슴 쪽을 향하여 들이밀기는 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받은 충격은 없고, 그로 인하여 입은 외상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G, H도 피고인이 때려 보라며 머리를 들이민 사실은 있으나 F을 머리로 들이받은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C는 피고인으로부터 명시적으로 동의를 얻지 않은 상태에서 위 동백나무를 가져가려 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반대하며 다투던 중 자신은 피고인의 멱살을 잡거나 뺨을 때린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머리로 턱밑과 가슴을 들이받았다고 진술하나, H은 C가 피고인의 목을 잡았고 피고인의 안경이 떨어져 나갔으나 피고인은 단지 때려 보라고 머리를 들이밀고 당긴 정도에 불과할 뿐 머리로 들이받은 적은 없고 그로 인하여 C가 어떠한 피해를 입은 것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C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 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각 공소사실과 같은 폭행을 가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 적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