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02.15 2018고단889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9. 16. 오전 무렵 인천 미추홀구 B사거리 부근에서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대마 불상량(1회 흡연분 상당)을 건네받아, 같은 날 오후 무렵 인천 미추홀구 D쇼핑센터 부근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E에게 위와 같이 교부받은 대마를 그대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22. 14:00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의 주거지인 H건물 I호에서 G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7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9. 22. 15:40경 인천 미추홀구 D쇼핑센터 1층 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중 약 0.05g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9. 22. 16:00경 인천 미추홀구 J건물 부근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E에게 G으로부터 교부받아 자신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0.6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9. 22. 18:00경 인천 남동구 청능대로 657에 있는 인천논현역 부근 상가 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중 약 0.05g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마약감정서(순번 7)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및 투약, 교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