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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11.21 2012고단2292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업무상배임의 점은 각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1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9. 1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동산중개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 12.경 피해자 C, D와 동업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내용은 C, D가 10억 원을 출자하고 피고인은 그 돈으로 부산 남구 E아파트의 분양권을 매입하여 이를 전매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창출하여 피해자들이 70%, 피고인이 30%의 비율로 수익금을 나누어 갖기로 하되, 위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의사결정은 회의를 통해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고 자금관리는 피해자들이 지정하는 바에 의하며, 이러한 업무를 위해 필요한 비용은 피고인의 몫인 수익금에서 이를 공제하기로 하고 분양권 전매가 되지 않은 부분은 피고인의 책임으로 하여 피고인의 수익금에 대해 미분양권으로 대체하기로 하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분양권을 매입하여 전매하고 그 대금을 수령하여 피해자들이 지정하는 F의 계좌로 입금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0. 2. 2. 위와 같은 동업약정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아들 G의 농협계좌(H)로 36,020,000원을 입금받아 그 중 27,580,000원은 당일 위 아파트 101동 2004호의 분양권 매입을 위해 I주식회사 계좌로 이체하고, 나머지 8,440,000원은 위와 같은 피해자들과의 동업약정에 따른 용도와는 무관하게 당일 동생 J의 신영증권 주식계좌(K)로 5,000,000원을 이체하고, 같은 달

5. 피고인의 처 L의 부산은행 계좌(M)로 2,000,000원을 이체하는 등 하여 모두 주식투자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0. 2. 2. 위와 같이 I주식회사 계좌로 이체한 27,580,000원과 제1항과 같이 위 아파트 114동 4405호의 분양계약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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