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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2.06 2019노582
주거침입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펜션 K호실에 침입한 사실이 인정되는데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펜션 K호실에 침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펜션 G호실이나 전시실에 침입한 사실은 인정되는바, 이 사건 펜션 G호실과 전시실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동의권자에 해당하므로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침해하였는데도 원심은 이를 무죄로 판단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3.경 전남 보성군 B에 있는 피해자가 주거하는 펜션에 이르러 안방에 보관되어 있던 선풍기를 가져갈 목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녀의 주거를 침입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펜션은 펜션건물 5개동(F호실 내지 G호실)과 전시실로 이루어져 있는데, E는 2016년 4월경 전남 보성군 H 토지 및 시설물, 즉 이 사건 펜션 일부를 피해자로부터 2년간 임차하면서 I, J호실 및 전시실을 사용하였던 점, ② 피해자와 E 사이에 임대차계약에 대한 분쟁이 생기면서 피해자가 E 등의 물건이 그대로 보관된 상태로 이 사건 펜션의 출입문을 잠그자, E 등은 2017년 3월경 이 사건 펜션의 전시실 창문을 통하여 남은 짐들을 옮기게 되었고, 피고인이 E의 승낙을 받아 여기에 동행하게 된 점, ③ 피해자는 이 사건 펜션 K호실을 주거로 사용하였는데, E는 원심 법정에서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는 부분에는 들어가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한편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자신이 사용하던 K호실이나 G호실에 누군가 침입한 흔적이 남아있었는지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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