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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19 2014노2817
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임의로 이 사건 펜션에 대하여 근저당권들을 설정함으로써 이를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하였던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 4.경 양산시 D에 있는 ‘E’ 펜션을 자매인 피해자 F, G과 함께 1인당 약 1억 4,000만 원을 투자하여 건축하였고, 위 펜션의 등기상 명의는 피고인으로, 위 펜션의 운영은 피해자 F, G으로 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후인 2009. 5.경부터 피고인이 위 펜션을 운영하면서 재산관리를 해왔다.

피고인은 2010. 4. 16.경 양산시 북부동에 있는 양산등기소에서 피해자들과의 동업계약으로 인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어 있던 양산시 D에 있는 철근콘크리트구조 및 목구조 목조지붕 2층 단독주택 1층 189.2㎡, 2층 138.8㎡(이하 ‘이 사건 펜션’이라 함)에 대하여 동업자들인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임의로 근저당권자 물금농업협동조합, 채권최고액 6,50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계속하여 2010. 11. 11.경 위 양산등기소에서 위 펜션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국민은행, 채권최고액 1억 5,42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자매인 피해자 F, G과 합의하여 2009. 5.경부터 이 사건 펜션의 운영을 도맡아 하였던 점, ② 피고인이 물금농업협동조합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대출받은 돈 5,500만 원 상당은 이 사건 펜션의 리모델링 및 펜션허가를 얻기 위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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