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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12.28 2018가단342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과 판단

가. 원고는 다음과 같은 취지로 주장한다.

원고는 2016. 6. 30. 피고의 누나인 C을 통하여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소유로서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던 강원 평창군 D에 있는 펜션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매매계약 당시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위 펜션의 제1, 2, 3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가압류채무 및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원고는 위 매매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위 채무를 인수하거나 펜션의 공사 및 관리비용 등을 지출하였다.

그런데 제3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채권자 E)는 그 인수가 불가능하여 원고는 위 펜션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음에도 피고는 마치 위 채무의 인수가 가능한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위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합계 1억 20만원(= F의 임차보증금 2,400만원 펜션 관리자의 급여 및 생활비 2,340만원 전기요금 910만원 인터넷 등 및 CCTV 설치비용 970만원 리모델링 비용 1,800만원 공구 및 비품구입비용 600만원 펜션 광고비용 1,0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보건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 주장과 같은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다른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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