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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1.09 2018노1277
특수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사대금 문제로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피해 자가 피고인의 뺨을 1회 때리자 망치로 피해자의 이마와 코 부위를 때려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범행의 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폭행을 행사한 점, 피고인은 실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두 달 넘게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당 심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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