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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0.26 2018노1213
특수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찍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전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한 달여 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제 25조 제 3 항 제 3호(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배상 신청인과 합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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