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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1.09 2018노120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2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자로부터 주유소 운영자금으로 합계 5억 8,263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한 것으로서 피해 규모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금이 마련될 때마다 피해를 변제하였고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3 달 가까이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종범죄로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밖에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당 심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위 제 2 항에서 본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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