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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8.24 2018노866
감금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워 고속도로를 주행하여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감금한 후 피해자를 위협하여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추가 공사대금 명목으로 5,49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으로서, 범행의 수법과 피해 금액,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감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2개월 넘게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실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당 심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76조 제 1 항( 감금의 점), 형법 제 350조 제 1 항( 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위 제 2 항에서 본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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