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8.08.24 2018노91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들 로부터 편취한 돈이 합계 8,8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Q에 대하여 온전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인정된다.

반면,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8,000만 원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 H과 합의하여 위 피해 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Q에게 40만 원을 지급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2개월 넘게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실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당 심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중 판결문 2쪽 18 행, 19 행의 각 ‘ 피의자 ’를 ‘ 피고인 ’으로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