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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3.29 2017고정2275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

B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C 아파트 제 4기 동대표이다.

피해자 D(51 세, 여) 는 같은 아파트 관리 소장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6. 8. 초 순경 양주시 C 아파트 내 노상에서 같은 아파트 선거관리위원 E과 이야기를 하던 도중 " 이전 아파트에서 대표들하고 불륜이 있어서 잘렸다고

하더라

"라고 허위의 사실을 말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 진술 [ 피고 인은, E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에 관한 불륜 관련 이야기를 처음 들었다며 피고인이 자신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한 경위와 자신이 한 말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E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이야기를 한 것을 알게 된 이후 2016. 9. 경 피고인에게 문제를 제기하였더니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을 말을 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7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 부분( 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16. 7. 26. 15:30 경 양주시 C 아파트 관리사무소 내 회의실에서 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인 F, B 등과 함께 관리소장 공개 면접을 하였다.

피고인은 공개 면접 점수를 채점하면서 피해자에 대해서 "D 는 되면 안 될 것 같다.

둘이 썸 싱 생길까 봐, 전 아파트 소장 직을 지내면서 입주민과 불륜을 저질러 쫓겨났다 "라고 허위의 사실을 말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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