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C 아파트 제 4기 동대표이다.
피해자 D(51 세, 여) 는 같은 아파트 관리 소장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6. 8. 초 순경 양주시 C 아파트 내 노상에서 같은 아파트 선거관리위원 E과 이야기를 하던 도중 " 이전 아파트에서 대표들하고 불륜이 있어서 잘렸다고
하더라
"라고 허위의 사실을 말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 진술 [ 피고 인은, E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에 관한 불륜 관련 이야기를 처음 들었다며 피고인이 자신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한 경위와 자신이 한 말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E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이야기를 한 것을 알게 된 이후 2016. 9. 경 피고인에게 문제를 제기하였더니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을 말을 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7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 부분( 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16. 7. 26. 15:30 경 양주시 C 아파트 관리사무소 내 회의실에서 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인 F, B 등과 함께 관리소장 공개 면접을 하였다.
피고인은 공개 면접 점수를 채점하면서 피해자에 대해서 "D 는 되면 안 될 것 같다.
둘이 썸 싱 생길까 봐, 전 아파트 소장 직을 지내면서 입주민과 불륜을 저질러 쫓겨났다 "라고 허위의 사실을 말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