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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27 2016고단538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2. 경 인천 서구 D 아파트 노인정 103호에서 사실은 피해자 E가 50만 원을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F, G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E 가 2011년에 식용유 세트를 구입하면서 E 시누이 카드로 구입을 하여 약 70만 원 정도를 지불하고 50만 원 정도를 횡령하였다 ”라고 말을 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 한 증거로는 피해 자인 E 와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이야기를 들었다는 F, G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E의 진술은 목격 진술이 아니라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이야기하는 것을 본 사람으로부터 그러한 내용을 전문하였다는 것에 불과 하며, G의 진술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의 이야기를 하기는 하였으나 그 일시 및 장소가 공소사실과 다르다는 것이고, F의 진술 또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야기하였으나 당시 현장에 G는 없었다는 것으로, 각 진술이 공소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어 위 진술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본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공소사실과 같은 이야기를 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E의 횡령 혐의를 적극적으로 문제 삼았던 것으로 보이는 H의 진술 및 피고인 제출의 확인서 등의 내용도 이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 58조 제 2 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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