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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1.01 2013고정375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년 4월 하순경 울산 중구 성남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울산광역시 중구 C 아파트 입주자인 D에게 위 아파트 운영위원장인 피해자 E에 관하여 “E가 롯데건설로부터 1억 5,000만원을 받아서 롯데건설에 위 아파트 하자 보수를 강력하게 주장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해자는 롯데건설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D에게 한 사실이 없다.

오히려 피고인이 D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들었다.

3. 판단

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는 사실에 들어맞는 듯한 증거로는 D의 경찰 및 법정진술, E의 경찰 및 법정진술, F의 법정진술이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들었다는 D의 진술은 피고인으로부터 그러한 말을 들은 시기, 장소, 동석한 사람들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한 점, ② D은 경찰 조사시 "2012. 4.말경에 울산 중구 성남동 소재 불상 커피숍에서 A가 저에게 ‘E가 롯데 건설사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다가 나중에 만났을 때는 1억 5천만 원을 받아서 아파트 하자보수를 강력하게 롯데건설사에 항의를 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A에게 그러면 E가 돈을 받았는지 직접 E에게 확인을 하여 보라고 하여 A가 E에게 직접 물어보니까 E가 A에게 돈 받은 것은 없고 소장에게 조그마한 약점이 잡혀있지만 돈은 받은 것은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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