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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15 2016고단56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9. 04:50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인쇄소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E BMW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경기 용인동부경찰서 소속 순경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추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불과 1달여 전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이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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