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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2.12 2017고정146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1465』 피고인은 2017. 7. 12. 16:00 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역 3번 출구 지하 ‘D 편의점’ 내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피해자 E(23 세, 여) 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편의점 밖에 설치되어 있는 진열대 위에 있던 시가 5,800원 상당의 쏠라 C 블루 베리, 세부 건망고, 디저트 자두를 손으로 꺼내

어 먹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7 고 정 1507』 피고인은 무직으로 일정한 주거가 없이 노숙을 하며 생활하는 자이다.

2017. 7. 17. 19:00 경 서울 성동구 F 소재 “G” 내에서 사실은 음식을 시켜 먹어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음식 값을 지불할 것처럼 종업원인 피해자 H을 기망하여 족발 한 접시를 시켜 먹고 그 대금 25,000원을 지불치 않는 방법으로 재산 상의 이득을 취하였다.

『2017 고 정 1510』 피고인은 2017. 7. 21. 14:10 경 서울 광진구 I에 있는 J 1 층에 있는 "K" 의류 매장에서 직원인 피해자 L(29 세, 여) 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있던 피해 자가 관리하는 시가 19,000원 상당의 검정색 반팔 티셔츠를 입고 밖으로 나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 정 146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피의 자가 절취한 피해 품 내역, 피해 품을 촬영한 사진 『2017 고 정 150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의 자필 진술서 『2017 고 정 151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절도),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 품의 가액이 비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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