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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31 2017가합27414
직무방해금지 등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피고로 하여금 부회장 C 또는 감사 D의 총회소집절차를 통하여 후임...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후손 상호간 친목을 도모하고 위선사업과 재산보호 및 관리와 종중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 B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고, 원고는 피고의 종원이다.

나. 피고의 이사들은 2015. 11. 8. 개최된 이사회에서 2016. 1. 1.부터 시작되는 2년의 임기로 회장 E, 부회장 F, G, 감사 원고, H을 선임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5. 11. 15. 정기총회를 개최하였고, 위 정기총회에는 약 30명의 종원이 참석하였다.

의장은 위 정기총회에서 2015. 11. 8.자 임시이사회에서 결의된 위 임원 선임의 내용에 대하여 보고하고, 이에 대한 동의를 구하였다.

원고는 위 임원 선임에 동의할 수 없다며 투표를 요구하였으나, 의장은 회의가 지연됨에 따라 위 임원 선임안이 총회에서 동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선언하고, 더 이상 총회를 진행하지 않은 채 폐회를 선언하였다.

제7조 (임원의 정수) 본 종중은 다음의 임원을 두며, 그 정수는 다음과 같다.

① 회장 1인 ② 부회장 2인 ③ 총무이사 1인 ④ 이사 10인 이내 ⑤ 감사 2인 ⑥ 고문 약간 명 제9조 (임원선출 및 자격) 본 종중의 임원선출 방법과 자격은 다음과 같다.

① 9세조 (휘)I 후손 중 회장은 총사에 박식한 자로 선출하고 부회장과 감사는 실력이 있는 자로 선출한다.

② 임원의 자격은 만 50세 이상의 종인 남자로 구성하며 부자 간 또는 형제 간은 동 의결권을 가질 수 없다.

③ 회장과 부회장 및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의 동의를 얻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고문과 감사는 J 양파에서 능력이 있는 자로 회장단이 선출하여 본인에게 통보하고 회장 취임식에 상견례를 갖는다.

⑤ 총무이사는 회장이 지정하여 총회의 동의를 얻는다.

제12조 (정기총회) 본 종중 정기총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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