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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4.07.17 2014노12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제대로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5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먼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본다.

원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날 오후 6시 무렵부터 술을 마시기 시작하여 위 범행 직전인 오전 06:27까지 술을 마셨고 모텔에 투숙할 당시에도 이미 술에 취해 배정된 방(208호)도 찾지 못하고 피해자가 투숙 중인 5층까지 올라간 후 그곳 각 호실 방문을 발로 차는 등 비정상적인 행태를 보인 점, ②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면서도 일반 성폭력범죄에 있어서의 행태와 달리 피해자가 투숙 중인 호실의 집기 등을 집어던져 부수는 등 소란을 피웠던 점, ③ 피고인이 수사기관 이후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정황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심신미약을 이유로 한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있으므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란 첫머리에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제대로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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