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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9.08.13 2016노42
폭행치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부위 및 정도, 피고인의 신체조건, 목격자들의 진술, 피해자의 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일반인의 입장에서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할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폭행치사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예견가능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직권판단 검사는 항소심에 이르러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기존의 공소사실을 별지 기재와 같이 예비적 공소사실로 변경하면서, 주위적 공소사실을 아래 [다시 쓰는 판결 이유]의 범죄사실의 기재와 같이 추가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적용법조 및 죄명은 동일), 항소심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어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폭행치사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폭행치사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한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19세)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C에 있는 ‘D’ 고등학교 학생이었던 사람들로서, 피고인보다 나중에 유학 온 피해자의 학교 적응 등을 피고인이 도와주면서 친하게 지냈으나, 피고인이 나이가 더 많은 피해자를 친구처럼 대했다는 이유로 다툼이 있은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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