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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2.16 2019노2632
특수상해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 피고인 C을 징역...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검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 C 및 검사) 원심: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2. 직권 판단 검사는 당 심에서,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기존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되 그 중 피고인 B의 유형력 행사의 태양을 아래와 같이 일부 변경하고, 예비적으로 피고인 B에 대한 죄명은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적용 법조는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으로 하고, 피고인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추가 되었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위적 공소사실을 원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하고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원심이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유죄로 판단한 부분) 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새로 유죄로 인정하는 부분은 무죄로 판단하는 주위적 공소사실과 각 일죄의 관계에 있다),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이러한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검사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7. 12. 30. 17:00 경 서울 금천구 E 건물 F 호 피해자 A(50 세) 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B은 나이는 많지만 손아래 동서 뻘인 피해자가 자신에게 반말을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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