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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2.18 2015고합155
폭행치사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19 세) 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C에 있는 ‘D’ 고등학교 학생이었던 사람들 로서, 피고인보다 나중에 유학 온 피해자의 학교 적응 등을 피고인이 도와주면서 친하게 지냈으나, 피고인이 나이가 더 많은 피해 자를 친구처럼 대했다는 이유로 다툼이 있은 후 사이가 소원 해졌다.

피고인은 2010. 12. 14. 13:35 경 위 고등학교 운동장에서, 체육 시간 도중 피해자가 “ 야. 이리와

봐. 너 왜 인사를 안

해. 씹할” 이라며 다가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자 피해자에게 “ 싸우지 말자” 라며 뒷걸음쳤으나 피해자가 계속 때리려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 회 때리고, 축구화 신은 발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세게 2회 걷어 차 피해자로 하여금 복강 신경총 심장 억제 반사로 인한 심장마비로 그 자리에 쓰러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5. 11:29 경 E 병원에서 뇌사 판정을 받아 같은 달 18. 21:10 경 인공호흡기를 제거하고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 인과 관계가 있다거나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피고인은 피고인을 폭행하는 피해자를 저지하기 위하여 소극적으로 저항하다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정당 방위 또는 정당행위가 성립된다.

3.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사고 경위 1) 피고인과 피해자는 두 살 차이로 피해 자가 형이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형으로 존중하지 않고 친구처럼 대하였다는 문제로 다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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