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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19 2017고단819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년 경 이혼하고 2명의 자녀를 양육하며 살던 사람으로, 2013년 경 트위터를 통하여 피해자 E을 알고 지내다가 2015. 9. 경 트위터 상에 피해자의 신상이 공개되어 피해 자가 경기고, 서울대 출신으로 미국 라스베가스에 거주하고 있는 암 전문 의사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2015. 10. 16. 인천 연수구 F에 있는 G 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처음 만난 자리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에게 “ 아저씨, 만났으니 결혼하자. ”라고 말한 다음 “ 나는 1986년 생으로 미혼이고, 서울대 수학과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으며, 아버지는 국정원에서 해외로 파견된 외교관인데, 아버지가 주로 영어권 나라의 외교관으로 있어서 어렸을 때부터 외국 생활을 하였고, 고등학교는 미국 워싱턴에서 졸업하고 미국에서 대학까지 나왔는데 한국으로 들어와서 서울대학교에 특례 입학을 하였고 현재 서울 H에 거주하고 있다.

”라고 자기 소개를 한 뒤 피해자와 결혼을 전제로 만나기로 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11. 경 미국 애리 조 나주 불 헤드 시티에 있는 피해자의 거주지에서, 피해자에게 “2011 년 경 내가 스토킹을 당하면서 감금, 강간, 상해까지 당한 사실이 있는데, 나를 스토킹한 2명이 어디에 사는지 모른다.

스토커를 골탕먹이고 싶은데, I 라는 일본 친구에게 물어보니 외국을 통해서 하려면 돈이 배가 든다고 한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말한 스토커는 전 남편을 지칭하는 것이라서 스토커 처리 비용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으려는 핑계일 뿐이었고, 피고인은 1969년 생으로 10대 자녀 2명을 양육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의 아버지는 국정원에 근무한 적이 없을 뿐 아니라 이미 2000년 경 사망한 상태였고, 고등학교는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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