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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2.12 2018고합148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남편이었던 사람이고, 피해자 C(여, 50세)은 B의 친구로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과 B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 D의 초청을 받아 2017. 10. 4.경 미국여행을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0. 10. 01:40경 미국 라스베가스에 있는 ‘E Hotel’에서, 피해자의 남편이 카지노에 가서 피해자 혼자 방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가 머물고 있던 F호로 찾아가 방문을 두드리며 피해자의 남편인 것처럼 “나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문을 열게 한 후 갑자기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목을 누르며 피해자를 벽으로 밀어붙이고,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하며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를 간음하기 위해 피해자의 치마를 들추어 팬티 안으로 손을 넣었으나 피해자가 생리중인 바람에 간음행위로 나아가지 못하고, 피해자의 어깨를 힘껏 눌러 바닥에 앉힌 후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생리 중인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이나 징역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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