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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7.09.29 2017고단149
강요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내연 관계에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D( 여, 13세) 은 C의 별건 미성년자의 제강간 등 피고 사건의 피해자이다.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C이 위 D에 대한 미성년자의 제강간 등 사건으로 구속될 상황에 처하자, 피해자의 경찰 진술을 번복시켜 C이 구속되는 것을 막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7. 2. 경 피해자를 만 나 차로 도서관까지 태워 다주겠다고

말한 후, 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C 선생님이 다음 주에 구속영장이 떨어지는데 알고 있느냐.

선생님이 재판을 하려면 차도 팔고 돈이 많이 든다.

선생님의 어머니는 쓰러지셔서 병원에 입원해 있고, 아버지는 일도 못 가고 계시고, 동생은 울고만 있다.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게 누구인지 아느냐.

너밖에 없다.

선생님이 재판을 받으면 뉴스에 나오는 E 사건처럼 피해자들이 얼굴을 가리고 나와도 인터넷에서는 신상이 다 털려서 너는 평생 꼬리표를 달고 살아야 한다.

경찰에서는 신변 보호를 해 준다고 해 놓고 사건을 해결하고 나면 네 신상이 털리든 말든 상관하지 않는다.

경찰이 기자들을 불러서 기사를 주면 기자들도 승진하고, 경찰들도 승진에만 혈안이 돼서 사건을 종결시키려고 한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경찰에서 사실대로 진술할 경우 인터넷에 피해자의 신상 정보가 공개될 것처럼 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7. 5. 14:00 경 충남 예산군 삽교읍 청사로 201에 있는 충남지방 경찰청 여성 청소년 수사계 사무실에 전날 피고인으로부터 신상 정보가 공개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겁을 먹은 피해자를 데려가 피해자로 하여금 “C 선생님에게 성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다.

친구들이 선생님을 좋아하고, 다른 친구들한테 관심을 갖는 것이 질투가 나서 그랬다.

”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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