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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3.14 2013노4013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의사가 없었다.

원심 판결에는 피고인이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사실을 오인하거나 미필적 고의에 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결론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2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⑴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7979 판결 등 참조). ⑵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범행 당시 피고인은 전날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 대한 적대적인 감정이 고조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은 사건 전날 20:43경 112에 신고하여 곧 사람을 죽일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였던 점, ③ 피고인은 범행도구인 칼날 길이 7cm , 전체 길이 16cm 의 다용도 칼 일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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