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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3.03.28 2012노604
살인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심하게 폭행을 당했고,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을 때리지 못하게 할 생각으로 부엌에서 칼을 가지고 방안으로 들어갔는데,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의 머리채를 쥐고 눈 부위를 심하게 때렸고, 이에 피고인은 정신이 혼미해진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떨어지려고 대항하는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게 피해자를 찌르게 되었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었음에도, 피고인에게 살인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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