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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1.26 2013고단429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08. 16. 01:50경 광주 남구 B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사실은 음식 등을 주문하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62,000원 상당의 스카치 양주 1병, 버드와이저 맥주 1병을 제공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년에 무전취식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3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무전취식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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