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5.12.22 2015구합21580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E, F의 소유이던 김해시 G 답 3,00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4. 7. 19. H 앞으로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한 공유자전원지분전부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04. 7. 22. 원고들 앞으로 2004. 7. 19.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각 지분별(원고 A, B의 지분: 각 644/3002, 원고 C의 지분: 330/3002, 원고 D의 지분: 257/3002, 이하 원고들의 위 각 지분을 ‘이 사건 토지 지분’이라 한다)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졌다.

원고

C은 2004. 7. 19. I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3002분의 330을 1억 5,000만 원에 지분매입하고, 원고 A은 같은 토지 3002분의 644를 3억 원에 지분매입하고, 원고 B은 같은 토지 3002분의 644를 3억 원에 지분매입하고, 원고 D는 같은 토지 3002분의 257을 1억 2,000만 원에 지분매입하고, 2004. 7. 22.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였다.

J, K, L(이하 ‘J 등’이라 한다)는 위 거래를 중개하였다.

I은 위 토지를 지인 H으로 명의신탁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토지를 담보로 울산축협으로부터 5억 4,000만 원에 대출받은 후 이자를 납부하지 못하자 울산축협은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임의경매개시결정(M)을 받아 경매를 진행하였다.

원고들과 J 등은 위 경매진행으로 지분매입금을 보전받을 수 없게 되자 사실은 H에게 대여한 것이 아니고 각 토지를 지분매입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H 명의 차용증을 위조하여 경매법원인 창원지방법원에 허위의 대여금을 근원으로 한 배당금을 신청하여 배당받아 각 토지매입지분비율로 나누어 상계처리하는 방법으로 공동응찰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가. 원고들과 J 등은 공모하여, 2008. 2. 8. 울산 남구 N에 있는 O법무사 사무실에서 '금액 : 일억 오천만원, 소재지 : 이 사건 토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