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10.14 2019가단23913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피고 A은 1/6 지분에 관하여, 피고 B은 1/6 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1.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피고 A은 1/6 지분에 관하여, 피고 B은 1/6 지분에...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