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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05 2019가단5098678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 별지 1] 목록 순번 1 기 재 부동산 중 3/9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C, D,...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2]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 간주 및 공시 송달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및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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