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9.09.24 2019가단5300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3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들: 별지5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A: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3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1. 청구의 표시 피고들: 별지5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A: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