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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9.09.24 2019가단5300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3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들: 별지5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A: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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