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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04 2018고정49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 동물병원을 운영하는 수의사이고, 피해자 F( 여, 20세) 는 2017. 5. 16. 경부터 같은 달 20. 경까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위 동물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했던 사람이다.

1. 2017. 5. 19. 범행 피고인은 2017. 5. 19. 13:11 경부터 13:20 경 사이에 위 동물병원 처치실에서 피해자에게 애견 보정자세를 알려준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뒤편에서 피고인의 가슴을 피해 자의 등에 붙여 끌어안고 피고인의 발기된 성기를 피해 자의 엉덩이에 수회 갖다 대고 밀착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2017. 5. 20. 범행 피고인은 2017. 5. 20. 14:50 경부터 14:56 경 사이에 위 동물병원 처치실에서 피해자에게 애견 보정자세를 알려준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뒤편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허리 등을 감 싸 쥐듯이 만지고 피고인의 발기된 성기를 피해 자의 엉덩이 부분에 수회 갖다 대고 밀착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행범인 체포 서 (A)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피해자 변호사 의견서

1. 피의 자가 보낸 문자 메시지 캡 쳐 화면

1. CCTV 캡처사진, 동물병원 CCTV CD

1. 참고인 G 제출 다음 까페 대화내용 스크린 샷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3.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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