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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8.11 2017고단18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6. 18:30 경 충주시 C 소재 ‘D’ 2 층 피해자 E( 여, 35세) 의 주거지 현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에게 “ 할 말이 있다 ”라고 하며 불러 내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뒤따라 계단을 내려와 1 층 계단 끝에 도착하자 갑자기 뒤돌아서며 피해자에게 다가와 피해자의 오른쪽 아래 배부 위에 바지 아래로 발기된 피고인의 성기를 들이 대어 접촉시키는 방법으로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E의 고소장

1. 사진 설명서( 피고인이 발기된 상태로 돌아다니는 모습)

1. 사신 설명서( 이 사건 게스트하우스 사진)

1. 각 수사보고( 피해 자가 핸드폰으로 촬영한 동영상 자료 제출, 범행 장소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발기된 성기를 피해 자의 배부 위에 갖다 댄 것으로서 추행 부위, 추행정도, 추 행의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 범행 사실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다만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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