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8.26 2015고단39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08. 10.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2. 03:50경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69 부평시장로터리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주부토로 76 ‘위너스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금고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