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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2.01 2018고단45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5. 18.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0. 8.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9.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30. 19:20경 강원 철원군 B 앞 노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약 2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3부 및 약식명령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1고단1156호 판결문 사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고단1818호 판결문 사본, 인천지방법원 2013노2463호 판결문 사본, 대법원 2013도13793호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전과와 같이 과거에도 2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7. 5. 18. 판시 전과와 같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규범의식이 현저히 결여되어 있으므로 특별예방효과의 달성을 위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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