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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1 2016나56174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 사실

가. 파산자 장은증권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은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0. 12. 20. 제1심(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2000가단35720)에서 ‘피고는 원고(파산자 장은증권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에게 20,773,148원 및 그 중 20,332,639원에 대하여 1997. 12. 13.부터 1998. 2. 9.까지 연 19%,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서울지방법원 2001나5202)하였으나 2001. 9. 12.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피고가 상고(대법원 2001다64998)하였으나 2002. 1. 11.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2002. 1. 11. 제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파산자 장은증권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은 2004. 7. 22. 원고에게 위 판결에 기한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한 후 피고에게 그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채권에 대하여 2006. 5. 25.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용회복지원 신청을 하여 신용회복결정을 받아 2,628,610원을 변제하였으나 2011. 2. 24. 이후 이 사건 채권의 분할 상환금을 변제하지 않아 2011. 4. 8. 신용회복결정이 취소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5,291,974원 및 그 중 6,000,000원에 대하여 2011. 2. 24.부터 2015. 9. 30.까지 이 사건 채권에 대한 판결에 따른 지연손해금율인 연 2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하여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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