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12.04 2013고합16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2. 4. 25. 02:4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고인이 식당 주인에게 일본어로 말하는 것을 보고 옆에 있던 피해자 E(16세)이 참견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향하여 가위를 들이대며 “나는 칠성파다. 너는 한칼이다. 살아있을 때는 모른다”고 말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갑자기 청소년인 피해자의 턱을 잡고 그의 입술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일반)의 기재

1. 범행도구(가위) 사진, 범행현장 녹화CD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의 미부과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 3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의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이상 원칙적으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여야 하나, 약식명령에서 이를 부과하지 않았으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