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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13 2013가단81529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D은 아들인 E이 2010. 1. 6. 피고 B(개명전 이름 F)과의 사이에 동업계약이 아니라 단순히 자동차 등 수입대행계약만을 체결하였는데도, 중고자동차 수입으로 인한 손실을 만회하기 위하여 2010. 10. 28.경 E, G, H 등과 함께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고 B을 협박하여 오토바이 등을 갈취하였다는 등의 혐의에 대하여, 2011. 9. 3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공갈)죄 등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단5750호로 불구속ㆍ기소되었다.

한편으로, 피고 B은 2012. 2. 23. 원고와의 사이에 위 2011고단5750호 형사사건의 제1심에 있어서의 사건처리에 관한 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원고는 변호사로서 법령에 정한 권리와 의무에 입각하여 위임의 내용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위임사무를 처리하고, 피고 B은 원고에게 계약의 성립과 동시에 착수보수로 5,000,000원을 지급하고, 성과보수로 총 합의금의 10%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단5750호 사건에 대하여 2012. 8. 27. D에 징역 2년, E에 대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G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H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의 판결이 선고되어 D, G가 각 법정구속되었고, 이에 대하여 D, E, G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노2998호로 각 항소하였다.

그 후 2012. 10. 10. 원고의 법률사무소에서 위 항소인들의 대리인인 I과 피고 B 사이에, '위 항소 사건에 관하여 피고 B은 1심 재판 중 60,000,000원을 공탁받고 2010. 10. 10. 피고 B의 모친인 피고 C의 농협계좌로 340,00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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