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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21 2017가단300943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7. 3. 7.부터, 피고 C은 2017...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6, 갑 제5호증의 1, 2, 3,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 B은 2011. 1. 4.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

)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1. 7. 20. 사임하였고, 피고 C은 2011. 1. 4. D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1. 7. 20. 공동대표 규정이 폐지된 후 현재까지 D의 대표이사이다. 2) 피고들과 D의 실질적 사주였던 E 사이에 수년간에 걸쳐 경영권 분쟁이 있었는데, E이 사망하자, E의 처인 F은 2014. 4.경 피고들을 상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상습도박, 사기미수, 위조사문서행사,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다.

3) 피고들은 2014. 5.경 법무법인 G(이하 'G'이라고 한다

)과 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면서 위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G을 피고들의 변호인으로 선임하고, 착수보수로 2,000만 원을 지급하며, 경찰 또는 검찰에서 불기소되거나 무죄, 공소기각, 형의 면제를 받은 때에는 성과보수로 1억 원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2014. 5. 12. G에 착수보수로 1,000만 원씩 합계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4) G은 소속변호사인 H을 담당변호사로 지정하였고, H은 수사과정에 입회하고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 변호 활동을 하고 피고들을 위하여 조언을 해주었다.

5) 위 고소사건은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15년 형제14918호 사건으로 송치되었는데, 검사는 2015. 9. 9. 피고들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F은 항고하였으나 기각되었다. 6) H은 2015. 12.경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

7 G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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