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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1.14 2015가단10572
건설기계사용대금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피고가 발주한 경북 고령군 F 소재 ‘G 공장 신축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굴삭기 등의 건설장비를 투입하여 건설용역을 제공하였으나, 원고(선정당사자)는 15,700,000원, 선정자 C은 9,570,000원, 선정자 D는 4,950,000원, 선정자 E은 7,150,000원, 합계 37,370,000원(부가세 별도)의 장비사용대금을 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H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장 1) 피고는 원고 등으로부터 건설장비를 임차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 사용하였으므로, 원고 등에게 장비사용대금 합계 37,37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 등은 2014. 12.경 피고가 장비사용대금을 직불해 주기로 한 약속을 믿고 공사를 진행하였고 피고로부터 위 장비사용대금 상당의 세금계산서까지 발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 등에게 위 장비사용대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피고가 건설장비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인지 여부 갑 제1, 2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4. 12. 31. 원고 등에게 장비사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세금계산서의 부가세 상당의 금원을 입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을 제1, 2, 4, 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I’을 운영하는 J에게 이 사건 장비사용과 관련된 토공사부분을 포함하여 이 사건 공사를 도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 사실에다가 원고 등도 피고로부터 장비사용대금을 직불 받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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