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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1.17 2017고단434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중순경 대전 서구 B 주택 401호에서 피해자 C에게 “ 힘들게 변기나 닦지 말고 좋은 투자 건이 있으니 투자를 해라.

내 40년 지기 친구인 D 이라는 사장이 있는데, 저축은행을 만들어 큰 사업을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10,000,000원을 투자하면 매일 130,000 원씩 100일 동안 1,300,000원을 지급 받는 고수익 투자이니, 믿고 투자를 해라.

나에게 돈을 보내주면 내가 그 돈을 D 사장에게 보내고 D 사장이 수익금을 보내며 이를 분배하여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채무가 35,000,000원에 이르는 상황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이를 저축은행에 투자 하여 수익을 창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2. 22. 투자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 계좌번호 E)으로 송금 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7. 4. 18.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79,2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거래 내역서

1. 차용금 증서

1. 회원 거래계좌 별 내역 증명서

1. 차용증

1. 수사보고( 자료 제출), 피해 거래 내역서, 피의자와 고소 인간 카카오 톡 문자 내역

1. 수사보고( 피의자 예금거래 내역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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