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09.06 2013고단1683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그 업무에 관하여 사용인들이 아래 각 위반행위를 하게 하였다. 가.
B는 2006. 10. 31. 11:09경 인천 동구 만석동 만석과적검문소에서 차량에 곡물을 적재하고 제2축 11.1톤으로 운행하여 제한 기준보다 축중량 1.1톤을 초과 운행하였다.
나. C는 2007. 10. 9. 23:01경 하남시 하산곡동 산 92-4 중부선 통영기점 361.5킬로미터 지점 한국도로공사 동서울영업소에서 화물트럭에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한 11.55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에 위반하였다.
다. D은 2007. 11. 6. 20:10분경 국도 3호선 충주시 살미면 세성리 소재 도로는 도로의 구조보존과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축하중 10톤, 총중량 40톤, 길이16.7m, 폭 2.5m, 높이 4.0m를 초과한 차량의 운행이 제한됨에도 불구하고 E 차량에 관하여 폭 3.60미터로 제한차량운행 허가서를 득하였음에도(허가조건 : 폭 3.20미터) 불구하고 폭 1.10미터를 초과하여 운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적용된 구 도로법 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선고함으로써 위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