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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3 2015고단1789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 화물트럭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 D은 2001. 5. 4. 13:29경 구포-양산간 고속도로 양산방향 11KM 지점 한국도로공사 대동영업소에서 위 화물트럭에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축중 11.3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2010헌가38 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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