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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12 2017고단419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 21: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청사로 1에 있는 경기 도청 북부 청사 앞 삼거리 도로를 의정부 백병원 쪽에서 경기 북부지방 경찰청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 도로로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경기 북부지방 경찰청 쪽에서 삼성 래미 안아파트 쪽으로 좌회전을 하기 위해 반대 차로에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 여, 40세) 운전의 D 벤츠 E300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위 레이 승용차의 좌측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벤츠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 여, 63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 여, 10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39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 여, 38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8. 2. 21:00 경 서울시 금천구 벚꽃로에 있는 가산 디지털 단지 인근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청사로 1에 있는 경기 도청 북부 청사 앞 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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